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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체육진흥 조례자치법규 2169432

경상북도 칠곡군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에 따라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체육진흥을 도모하고 나아가 여가선용을 통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동호인조직"이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7.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8.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9.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통합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0.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1.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여가선용ㆍ건강 및 체력 증진 등을 위하여 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체육의 진흥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

체육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체육진흥을 위한 보조금 및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2.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체육교류
3. 체육단체, 체육동호인조직 및 스포츠클럽 활동의 육성
4. 기관ㆍ단체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5. 학교체육 및 학생체육대회 활성화
6.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7. 도민체전 취약종목 육성
8.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체육대회 활성화
9.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및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0. 생활체육교실 운영
11. 전국ㆍ도단위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활동
12. 종목별 군수기 및 회장기 대회 개최
13.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14. 유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15. 장애인 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
16. 각종 체육 관련 홍보 및 활동
1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칠곡군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체육회 사무국 직원에 한함)
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0.]

제5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한 체육진흥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등 중요 정책결정 시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로부터 위탁을 받은 학교, 기관 및 체육단체는 군이 위탁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의무 및 정기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

우수선수 및 단체 육성 지원

군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선수 및 단체에게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