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논산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활동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논산시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조직된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 활동과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 법사랑위원 논산지역연합회(이하 “법사랑위원회”라 한다) ”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제18조에 따라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법사랑위원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범죄예방 사업
2. 기소유예 또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선도 및 지원 사업
3. 소년ㆍ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지원 사업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사업
5. 준법정신실천 우수학교 선정 사업
6. 법사랑위원회의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선도 및 학교폭력예방 사업
법사랑위원회가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