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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942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등

① 강화군 석모도 미네랄 온천(이하 “온천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남로 865-17에 위치한다.
② 온천장은 실내 온천탕 및 노천탕 등의 시설물과 그 부속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

개장 및 휴장일

① 온천장은 다음의 휴장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정기 휴장일: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는 그 다음 날을 대체 휴장일로 한다.
2. 임시 휴장일: 시설물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온천장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이용 시간 등

① 온천장의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② 온천장의 입장 마감은 이용 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는 원활한 온천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등

① 온천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온천장 입장 시 별표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및 외국 사절단과 그 수행원
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이용료의 반환

제5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온천장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에 관리자가 반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이용료의 처리

① 제5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납부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매출대금이 해당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 납입일이 공휴일이거나 토ㆍ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군 금고 영업일까지 납입해야 한다.

제8조

이용 제한 등

① 관리자는 온천장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및 이용 가능한 최대 인원수를 정하여 온천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 매체 등을 통해 이용 제한 기간과 그 제한 사유를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온천장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한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어린이
3. 거동이 불편하여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악취를 풍기는 물품을 지닌 사람
5. 온천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
7.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려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손해배상

관리자는 온천장 이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온천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편의시설의 설치 등

관리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천장 시설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및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군수는 온천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법인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단
2. 온천장의 운영ㆍ관리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온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2조

준용

온천장의 이용료 징수 및 운영ㆍ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