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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기본 조례자치법규 2169417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18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이념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3.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자문ㆍ심의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ㆍ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기본사회기획국장, 돌봄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여성아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10.15, 2022.10.28., 2024. 10. 22, 2026. 10. 1.>
1.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8>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1>

제9조

공직 등에서의 양성평등 추진

① 구청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직원이 일ㆍ가정 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참여

① 구청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고 고용 전반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일ㆍ가정 양립지원

①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 및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돌봄
3.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4.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6. 그 밖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성차별 및 성희롱 금지

구청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금지 및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 양성평등한 직장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① 구청장은 가정에서부터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제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양성평등주간

구청장은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제16조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구청장은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사회취약계층 및 여성의 복지증진, 여성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8조

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에게「대전광역시 중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