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 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 소유자 등”이라 한다) : 해당 시설 소유자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 소유자 등 또는 해당 행사를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기관과 체결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ㆍ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거나 관리 주체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사용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