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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9415

경상남도 통영시규칙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7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통영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장·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고, 통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이장ㆍ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리ㆍ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
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4조

이장·통장의 임명

① 이장ㆍ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

이장·통장의 임기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할 수 있다.

제6조

반장의 임명 및 정수

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

해임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의 리ㆍ통ㆍ반에서 전출한 때
5.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추천이 있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할 때

제8조

보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라 이장ㆍ통장을 임명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