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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414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0-06-30공포 2020-06-30공포번호 15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상”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개정 2019.12.31.)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9.12.31.)
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
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
4.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 2020.6.30.)
5. 삭제 <2019.12.31.>
6. 삭제 <2019.12.31.>
7. 삭제 <2019.12.31.>

제3조

책무 및 의무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통제ㆍ지휘ㆍ신고ㆍ안전관리ㆍ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제4조

경비지원

시장은 수난구호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2020.6.30.)

제5조

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로 한다. 1. 통영시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난사고(개정 2019.12.31., 2020.6.30.) 2. 통영시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통영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2호에서부터 이동 2019.12.31.]

제6조

지급기준

① 지원금은 유류대와 인건비,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개정 2019.12.31., 2020.6.30.)
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ㆍ조난사고의 규모ㆍ구조 활동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6.30.)
③ 성어기 동원,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2020.6.30.)

제7조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수난구호비용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소방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6.,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제8조

중복금지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0.6.30.>]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전문개정 2019.12.31.]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0.6.30.>]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 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11조

포상

시장은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30.]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20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