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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6941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6-09-29공포 2016-09-29공포번호 15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소속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고용한 소속 근로자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게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 산정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이 넘지 않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예산담당 부서장
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
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생활임금 결정

① 시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
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
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고시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2. 적용대상
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

생활임금 사전고지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및「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