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영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조물을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통영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조물을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대건조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ㆍ건축사적ㆍ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건조물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근대건조물이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건조물 보전ㆍ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ㆍ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2.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
3.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있는 역사적ㆍ건축사적ㆍ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 등을 제9조의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근대건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ㆍ건축사적ㆍ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근대건조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하여 근대건조물 주변 지역을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에 근대건조물 보전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보전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ㆍ활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① 시장은 매년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조물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