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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9411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6-02-01공포 2026-01-13공포번호 7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 신청 등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장사시설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승인신청 : 별지 제3호서식
3. 장사시설 사용신고증 재교부(기재변경) 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4. 유골 및 사용료 등 반환신청 : 별지 제5호서식
5. 장사시설 사용신고권 승계신청 : 별지 제6호서식
6. 개장 신고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연장승인서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제3조

추모공원 묘역의 명칭 및 구역

① 추모공원 내 시설 중 봉안당의 구역명칭은 층별로 구분하여 백단위 아라비아 숫자로 호칭하며 구역(호실)별 부여번호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7. 1)
② 봉안묘의 명칭은 해솔묘역, 백년묘역, 청휴묘역, 해누리묘역으로 호칭하며 각 구역별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7. 1)

제4조

추모공원의 사용원칙

① 추모공원의 봉안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의 유골이라 하더라도 부부단에 안치하여야 하며, 부부단 사용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하여 가루로 만든 것이어야 하고, 일정규격의 봉안함에 밀봉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봉안함은 사용자가 구입한다.

제5조

유공자 묘역

①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조성하는 묘역의 명칭은 유공자 묘역이라 하고, 추모공원 봉안묘 중 해솔묘역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는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과 그 배우자로 한다. 다만,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일반묘역에 안치하고 유공자묘역 봉안대상자의 사망 시 함께 봉안한다.
1. 국가유공자
2. 그 밖에 의사상자, 훈ㆍ포장 수상자 중 화성시를 빛낸 현격한 공적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우선 봉안당에 임시 안치 후 15일 이내에 화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포상의 반납, 박탈 등으로 공적이 소멸되거나 국가에 반하는 행위, 미풍양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죄로써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7. 1)

제6조

사용료 반환

①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추모공원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반환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 2019. 9. 10)
② 사용료 반환금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7. 1)

[제목개정 2016. 7. 1]

제7조

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신고증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
② 시장이 제1항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승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개장 등

장사시설의 사용자가 공설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안치단 개방 등

① 추모공원 봉안시설의 개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 2회로 한다. (개정 2016. 7. 1)
② 제례실은 연간 사용하며, 설날, 추석, 한식일은 성묘객의 집중을 감안하여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삼오제 등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봉안당의 안치단에는 생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추모공원 내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신설 2019. 9. 10)

제10조

관리대장 등의 비치

시장은 조례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봉안ㆍ매장관리대장 및 별지 제9호서식의 묘적부를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작성하고 영구히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