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내 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작업이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량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미터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4.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침수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ㆍ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
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따른 직접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
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
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
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침수위험지구에는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