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
6.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방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정신보건센터에 둔다.
시장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홍보 등 시민의 인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