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13., 2023. 11. 20.>
1.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교통제도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4. 운수사업체의 경영합리화ㆍ육성에 관한 사항
5. 교통운임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주요 교통시책 및 교통사업의 타당성 검토
7. 택시 및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적정대수 증ㆍ감차에 관한 사항
8. 교통관련 용역발주 타당성 검토 및 평가
9. 운수종사자의 노동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10. 모범운전자 육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11. 교통제도개선을 위한 성별ㆍ연령별 실태분석ㆍ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1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되 성별균형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정책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교통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업무 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행정시 교통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8.7.13.>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에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장 등 관계인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과 의견의 진술,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의 교통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7.13.>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