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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04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시별로 각 행정시장 소속의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2.31., 2021.12.31.>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행정시 아동 급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행정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7.15.]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0.7.15.>]

제2조의2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7.15., 2020.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신설 2020.7.15.>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 아동복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7.15., 2020.12.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또는 행정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7.15.>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2조에서 이동 <2020.7.15.>]

제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0.7.15.]

제4조의2

소위원회

① 위원회에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31.> [본조신설 2020.7.15.]

제5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 중에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척사유에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의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개정 2020.7.15.>

제8조

자료제출의 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

제9조의2

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의3

비밀준수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7.15.]

제9조의4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5.]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