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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403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19-07-01공포 2019-07-01공포번호 1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ㆍ 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개정 2019.7.1.)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ㆍ 신고증 등 서류(개정 2019.7.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제23조에 따라 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등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9.7.1.)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해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기관과 체결한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통영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