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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40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2-03-04공포 2022-03-04공포번호 30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3.>
1.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2. 의회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조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3.>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13., 2022.3.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제8조

위원 위촉 해제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자료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제11조

수당 등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1. 참석 수당과 여비
2.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3. 자료수집 활동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