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기획혁신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 제도개선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의회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운영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수립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의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4.13.>
1. 의정현안에 대한 도의회 의장의 자문에 대한 회신
2. 의회운영위원장이 요구하는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
3. 자치분권 차원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혁신을 위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이 의회운영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사무처장으로 하고, 도의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지방행정 및 재정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2.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 전문가
3.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 그 밖에 의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운영전문위원으로 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4.13.>
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13., 2022.3.4.>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회의 안건 및 관련자료
3. 그 밖에 회의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개정 2022.3.4.>
도의회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때
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도의회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자료수집ㆍ분석ㆍ조사ㆍ연구
3. 위원회에서 마련한 정책과제의 이행 방안
4.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도의회 의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자문에 응한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
1. 참석 수당과 여비
2. 사무공간의 확보 및 배치
3. 자료수집 활동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