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의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예보 및 경보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또는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6. 10. 1.〉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에 따른 시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법 제8조, 영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와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측정 또는 예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