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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400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2-12-01공포 2022-12-01공포번호 2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등 지역의 정보통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진흥원의 주사무소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지역에 둔다.

제4조

정관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예산,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임면 등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은 시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정수와 임면,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6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기술(ICT)융합ㆍ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사업의 개발 및 추진
2.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기술(ICT)융합ㆍ문화콘텐츠 산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 연구개발, 기업지원 등 각종 활성화 사업
3. 소프트웨어ㆍ정보통신기술(ICT)융합ㆍ문화콘텐츠 산업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

재산출연 등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ㆍ건물ㆍ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 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각종 시설ㆍ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

제9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연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접,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3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원장은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4조

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15조

운영규정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