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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99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19-11-07공포 2019-11-07공포번호 62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축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이바지하고, 인천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시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낙농도우미”란 “낙농가의 애경사 및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시 일시적으로 착유와 사료급여 등의 작업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말한다.
2. “인천한우”란 “인천시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4. “인천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ㆍ후대 검정을 통해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인천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이상, 육량등급 B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인천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인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인천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인천시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인천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인천시의 차별화된 한우 생산ㆍ유통ㆍ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축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ㆍ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축산업의 육성ㆍ발전, 축산 농업인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인천시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천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인천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인천한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항
4. 인천한우의 경쟁력 확보
5. 인천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인천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단체의 구성
7.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농가 경영안정 및 인천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주체별 역할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시장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한다.

제7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목장 악취(냄새)제거ㆍ수질오염방지ㆍ위생적인 가축 사육 등 친환경 목장 만들기 사업
2. 젖소 사육농가 복지 향상을 위한 낙농도우미 지원에 관한 사업
3. 그 밖에 축산업 육성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인천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인천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 및 혈통 보전
3. 인천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사육두수 유지 등에 필요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6. 조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
7. 인천한우 가격 안정 및 브랜드 축산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 등 홍보
8.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축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지원 절차 및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ㆍ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혈통관리

① 시장은 인천시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한우개량

① 시장은 우수혈통의 인천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천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천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을 위해 당대ㆍ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인천시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기반 조성

시장과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인천한우의 생산 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제11조

품질의 개선

시장은 인천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회 개최

시장은 인천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

농가교육

① 시장은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천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및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시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