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인천광역시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9.>
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
2. “인천광역시명장”이란 장인정신이 투철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자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3. “기능인단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인천광역시명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인천광역시 산업발전과 기술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명장 선정인원은 매년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③ 선정대상 직종은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공예분야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시장은 매년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⑤ 다음 지역 내 각 기관ㆍ단체ㆍ기업체의 장은 시장에게 명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군, 구청
2. 인천광역시 내 기업체
3. 각 업종별 협회
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5.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제목개정 2023.11.9.]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9.>
1. 제3조제4항에 따른 명장 선정계획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내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계속 종사하고 있을 것
2. 해당 직종의 숙련기술 보유정도가 높고, 숙련기술 발전을 위한 성과가 우수할 것
3. 같은 공적으로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상을 받은 경력이 없을 것
[제목개정 2023.11.9.]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1.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여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2.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할 것
3. 명장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
[제목개정 2023.11.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명장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
2.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23.11.9.]
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 증서와 명패를 수여하고,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명장으로 선정된 후 인천광역시 내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동일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2023.11.9.>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장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④ 시장은 기능인단체가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명장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장려금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11.9.>
① 명장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9.>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
③ 위원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⑤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종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9.>
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시장 또는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2.24.>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9.>
1. 명장 선정후보자(이하 “선정후보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선정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선정후보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3.11.9.>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