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ㆍ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취락 형태, 주민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ㆍ통을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자격 및 정수,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파악 등 복지업무 협조
5. 주민의 거주ㆍ이동사항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
8. 리ㆍ통ㆍ반의 비상연락망 점검
9.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
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ㆍ계도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
2. 제10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장ㆍ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협의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비상연락망의 운영
4.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원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력하여 실천한다.
⑤ 반장은 반상회에서 토의ㆍ협의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장ㆍ통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2.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3. 모범 이장ㆍ통장 선발 표창
4.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5. 종합건강검진비의 지원(2년에 1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