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9397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영시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하부조직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에는 행정리(이하 “리”라 한다)ㆍ반을 두며, 행정동에는 통ㆍ반을 둔다.

제3조

설치기준

리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는 자연마을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법정리에 1개 이상의 리를 둘 수 있다.
2. “리ㆍ통”은 4개 반 이상 6개 반 이하로 구성하되 취락 형태, 주민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아파트지역은 1개 단지에 1개 리ㆍ통을 설치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3.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 형태, 주민 편의, 그 밖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ㆍ공고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리ㆍ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이장ㆍ통장ㆍ반장

① 리에는 이장,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자격 및 정수, 절차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업무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관할구역에서 읍ㆍ면ㆍ동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리ㆍ통을 대표하며,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리ㆍ통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 처리
2.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3.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 보고
4.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파악 등 복지업무 협조
5. 주민의 거주ㆍ이동사항 파악
6. 각종 사실 확인 및 조사, 자료 배부
7. 반상회 참석 및 반장 지도
8. 리ㆍ통ㆍ반의 비상연락망 점검
9. 각종 사건ㆍ사고 보고와 재난ㆍ재해 시 복구 등 지원
10. 전시 및 재난 시 주민 홍보ㆍ계도
11.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만 해당한다)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③ 반장은 이장ㆍ통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파악
2. 제10조에 따른 반상회의 주관
3. 그 밖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이장ㆍ통장의 의무

① 이장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

①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업무상 보관하는 공적 장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장ㆍ통장 회의

이장ㆍ통장 회의는 월 2회 개최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이장ㆍ통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반이 같이 참석하는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ㆍ협의한다.
1. 지역 현안
2. 행정시책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비상연락망의 운영
4.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원은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협력하여 실천한다.
⑤ 반장은 반상회에서 토의ㆍ협의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이장ㆍ통장 및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건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실비 보상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월정액인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에게 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실비로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ㆍ통장에게 제1항 이외에 별도의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11.20)

제12조

편의 제공

이장ㆍ통장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 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

사기 진작

시장은 이장ㆍ통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2.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한 단체보험 가입
3. 모범 이장ㆍ통장 선발 표창
4. 국내ㆍ외 연수, 체육대회, 단합대회 등
5. 종합건강검진비의 지원(2년에 1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4. 12. 3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