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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69391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38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부천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8.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8.14〉
2. “소속기관”이란「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서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8.14〉

제5조

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8.14〉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8.14〉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5조제1항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란 한다) 제출 전 <개정 2022.2.7.>

제7조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8.14〉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8조

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8조의2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9조에 따른 부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대상 선정 후 실시한다.)〈개정 2019.8.14〉
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
2.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반영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14〉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소속과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8.14〉
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8.14〉
1.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4. 정책개선 권고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3조

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8.14〉

제14조

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개정 2019.8.14〉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