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3.5.11)
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5.11)
6.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실종예방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1)
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 및 실종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3.5.11)
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3. 법 제2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4. 법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
5. 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ㆍ돌봄 지원 사업
6. 법 제29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7.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
8.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전문 심리상담 지원 사업
9.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
10.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장비 및 장비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
11.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1.]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시 성북구 장애인 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발달장애인 복지위원회로 본다.
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
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1.)
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1.)
③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5.11.)
④ 평생교육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위원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1.)
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ㆍ재계약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5.11.]
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
3.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
4. 인문교양, 직업능력 향상,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발달장애인의 보호, 평생교육사업 수행 등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ㆍ교육기관ㆍ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복지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조하여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센터운영 사항을 보고 받고,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ㆍ 시설 ㆍ 서류 등을 검사 ㆍ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