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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38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7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을 말한다.
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01-07>
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9-01-07>
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01-07>

제3조

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개정 2019-01-07>
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
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
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4.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
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
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심마을 조성사업
8. 공공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침입범죄 피해 여부
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
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개정 2019-01-07>
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ㆍ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쉽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12.30.>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0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