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술인 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4.9.>
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2.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