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인천광역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3민주항쟁,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05>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
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
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민주화운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