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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군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82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함안군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함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함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보상범위 등

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ㆍ화재ㆍ붕괴ㆍ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3. 그 밖에 함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② 군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ㆍ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보험료 납부방법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고의무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보험금 청구

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군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피해조사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군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제11조

보험금 지급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안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