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① 해설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시 거주 주민
2.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시 거주 외국인
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부천문화관광해설사
2. 시ㆍ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
3. 외국어(외국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4.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신설 2021.4.5.>
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5.>
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①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증표(ID 카드)를 오ㆍ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신설 2021.4.5.>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4.5.>
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시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해설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게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