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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74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 “경기도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도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과 같다. [전문개정 2020.1.13.] 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전문개정 2020.1.13.]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다. 도의 사무위탁기관의 장 [전문개정 2020.1.13.] 라.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 마. 그 밖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내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경기도 계약 사용자(이하 “도 계약 사용자”라 한다)”란 도와 공사, 용역, 그 밖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신설 2020.1.13.] 4. “경기도 감정노동자(이하 ”도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노동자(공무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1., 2020.1.3., 2024.1.10.> 5.“고객”이란 도 감정노동 사용자와 도 계약 사용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0.1.13.>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도 감정노동자 중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도 감정노동 사용자, 도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② 제8조제4항, 제10조, 제12조제2항은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사용자가 이 조례에 따른 사항을 준수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4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인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도내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자가 건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공공기관에서 건전한 노동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13.]

제5조

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한다. <개정 2019.10.1.>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도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도내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 <개정 2019.10.1.>
4. 도민 및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9.10.1.]

제7조

실태조사사업

도지사는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도내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8조

모범지침 배포 등 사업

①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이하 “모범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도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도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도는 도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하고,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④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 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의 모범지침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내 감정노동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도 감정노동 종사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감정노동자가 쉽게 갈 수 있는 곳에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4.1.10.>

제11조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사업

①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③ 도 감정노동 사용자는 도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제12조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사업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9.10.1.>
②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을 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0.1.]

제13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

① 도지사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센터(이하 “권리보장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권리보장센터의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31.>

제14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권리보장사업 4. 권리보장센터 설치 및 운영 5. 협력관계구축 6. 모범지침 및 기관별 매뉴얼 [신설 2024.1.10.] 7.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1.10.>]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 2.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 3. 경기도의회 의원 4. 도 관할 실장이나 국장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행정2부지사가 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궐위나 사고 시에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지원

① 도지사는 감정노동자 보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8231;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협력관계구축

도지사는 고용노동부, 시ㆍ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민간기관과의 협력관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