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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69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과 재정건전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출연기관”이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한 출연기관을 말한다.
2.“통폐합”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능이 같거나 비슷한 계통의 여러 출연기관을 없애거나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통합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조례의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기관의 조직과 사무를 인수받아 존속하는 기관을 말한다.
4.“폐지기관”이란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합기관에 조직과 사무를 인계하고 해당 조례의 폐지에 따라 소멸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통폐합의 기본원칙

① 경기도는 출연기관의 유사ㆍ중복업무를 해소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출연기관을 통폐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② 출연기관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해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통폐합되어야 한다.
③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기관의 공공성, 경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출연기관의 통폐합은 폐지되는 기관의 설립취지와 노동자의 노동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1.>
⑤ 통합기관은 폐지기관과 동수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폐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대상기관의 통폐합

①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통합하며, 그 명칭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한다.
② 경기영어마을을 폐지하고, 폐지되는 사업 및 인적ㆍ물적 시설 등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통합한다.
③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서로 합의하여 출연비율 등을 조정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도ㆍ감독 기관을 정한다.

제5조

재정지원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출연기관의 통폐합에 필요한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해당기관에 파견할 수 있다.

제6조

출연 등

① 출연기관의 통폐합으로 해산되는 폐지기관의 잔여재산 중 경기도에 귀속되는 재산은 해당 통합기관에 출연한다.
② 도지사는 폐지기관이 사용하던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대부, 관리위탁,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으며,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③ 통합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산을 원래의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통폐합의 보고와 조사

① 통합기관의 장은 기관의 통폐합에 관한 결과를 통합기관의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도지사 및 경기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변경 지정‧고시의 신청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원시의 출연비율이 경기도보다 높게 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의 주된 출연자를 수원시로 하는 출연기관의 변경 지정ㆍ고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