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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6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020. 12. 31.>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0. 12. 31.>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ㆍ장소: 행사의 주최ㆍ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그 밖에 창원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