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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9365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02-18공포 2021-02-18공포번호 13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김천시 체육발전에 기여하고 스포츠를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를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등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이 지역경제 및 도시이미지 제고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스포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스포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시장은 관계기관과 단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스포츠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
2. 스포츠 관련 교육ㆍ컨설팅사업 및 행사 추진
3.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경쟁력 강화 사업
4. 스포츠이벤트 또는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
5. 스포츠마케팅 및 홍보활동
6. 스포츠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7.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1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개인,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김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의 위탁 또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