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정책개발과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경비를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의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실무를 담당한다.
③ 의원은 3개 이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 서식을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 7. 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1.10, 2024.6.25.>
③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원을 위촉한다.<신설 2024.6.25.>
1.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4명
2.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외부 전문가 3명 이내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4.6.25.>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4.6.25.>
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6.2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5.]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5.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5. 7.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결정 및 회수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 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6.25.>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4.6.25.>
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6.25.>
1. 승인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의 종료일,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한다.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보고서 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