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서해 5도 지원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이란 서해 5도에 복무하는 군인들을 대상으로 전역 전에 서해 5도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안보교육”이란 특수한 지리적 여건 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 지역을 방문하여 안보교육에 참여하거나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의 일환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현지 탐방 운영
2. 안보교육 지원
3. 서해 5도 견학 및 방문사업을 위한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해5도 견학 및 방문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해 5도 복무 군인
2.「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사업 실적 및 결과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지원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그 밖에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ㆍ입장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해당지역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