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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69362

서울특별시 중랑구규칙시행 2023-11-30공포 2023-11-30공포번호 8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2조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11.30.>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
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30.>

제4조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
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
③ 당연직 위원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0.>
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5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30.>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8조

회의록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10조

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

제11조

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