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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61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31공포번호 18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4.><개정2024.7.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사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중랑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1. 4. 1.>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4. 1.]

제5조

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ㆍ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개정 2021. 4. 1.>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신설 2021. 4. 1.>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신설 2021. 4. 1.>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신설 2024.7.11.>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신설 2024.7.11.>
7.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

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8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등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구의회 의원으로 구청장이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7.11.>
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신설 2024.7.11.>
2.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24.7.11.>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신설 2024.7.11.>
4. 관계 공무원 <신설 2024.7.11.>
5. 그 밖에 심사위원회 심사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7.11.>
⑤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신설 2024.7.11.>

제9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 기관의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대상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사전 심사 <개정 2024.7.11.>
2. 재위탁 및 재계약 적정여부 심사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3.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4. 수탁기관의 의무ㆍ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4.7.11.>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 조건 개선 노력 <신설 2024.7.11.>
7. 지도ㆍ감독, 운영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4.7.11.>
8.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신설 2024.7.11.>
9.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 <개정 2024.7.11.>

제13조

재계약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을 평가한 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재계약 심사 시에는 제19조에 따른 운영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한다.

제14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4.7.11.>

제15조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5.><개정 2024.7.11.>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11.>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 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6.3.31.>

제18조

지도·감독ㆍ감사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내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7.11.>
⑤ 구청장은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제19조

운영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업의 운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평가기준 및 지표를 정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경우와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이 직접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4.7.11.>
2. 수탁기관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4.7.11.>
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수탁기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4.7.1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7.11.>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11.>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

이의신청

민간위탁 사무를 처리할 때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4. 1.]<개정 2024.7.11.>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