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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55

서울특별시 강동구조례시행 2023-07-05공포 2023-07-05공포번호 1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검진ㆍ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한 검진ㆍ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의 성별, 연령별, 원인별 정신건강 현황 및 상담 지원 현황
2. 정신건강검진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 사항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정신의료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구민 중 본인이 동의한 사람으로 하되, 18세 미만의 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 동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개정 2023. 7. 5.>

제6조

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정신건강검진 실시와 관련된 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를 검진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역협의체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신건강검진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
3. 정신건강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등

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