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49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6-09-28공포 2016-09-28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4조

인증기준 등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

인증취득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후관리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

홍보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