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
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
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인증에 관한 사항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및「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군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
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군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인증제도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