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0. 19.>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이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구의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ㆍ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의원의 수는 50명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청소년의회 의원을 선발한다. <개정 2022. 10. 19.>
② <삭제 2022. 10. 19.>
③ <삭제 2022. 10. 19.>
④ <삭제 2022. 10. 19.> [제목개정 2022. 10. 19.]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퇴할 수 있다.
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
2.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청소년의회는 운영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 등 4개 이내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본회의에서 구성한다.
②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의원 희망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1개의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사무국을 둔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무국의 운영을 구 관내 청소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위탁 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원 배지ㆍ단복 등
2. 사무국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국회 등 견학 비용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의회 회의 장소에 관한 사항(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용)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의 명예를 높인 의원에게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