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과 사이버서천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천군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천군과 사이버서천군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함은 물론 도ㆍ농교류 촉진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서천홈페이지"란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구축한 사이버공간을 말한다.
2. "사이버군민제도"란 인터넷상의 사이버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 및 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하고, 사이버서천군민으로서 권리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정보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사이버서천군민"이란 군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서천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사이버서천군민증"이란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사이버서천홈페이지에서 발급받는 모바일용 증명서를 말한다.
5. "사이버군민약관"이란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를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사이버서천군민은 서천군민과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될 수 있다.
① 사이버서천군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사이버서천홈페이지에서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으로 사이버군민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이버서천홈페이지에서 모바일 실명인증 후 별표 1의 사이버서천군민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사이버서천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② 군수는 사이버군민약관을 정하고 사이버서천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사이버서천군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이버서천홈페이지의 활성화 및 외국인의 사이버서천군민 등록을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사이버서천홈페이지 보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사이버서천군민을 위한 경제적ㆍ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사이버서천군민이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나눔ㆍ기부 활동에 관한 사항
5. 군과 사이버서천군민 간 또는 사이버서천군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6. 사이버서천군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개최
7. 사이버서천군민을 대상으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사이버서천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개정 2017.3.30., 2019.10.21., 2024. 12. 20.>
1. 사이버서천군민증 수여
2. 「서천군 국가유산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3.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4. 「서천군 한산모시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4의2. 「서천군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5. 서천군의 특산물 직거래 알선
6. 군 주관 체육대회, 축제ㆍ문화행사 등에 서천군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
7. 군 주관 공연, 축제 등 행사에 초청
8. 사이버군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사이버서천군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 제공
9. 사이버서천홈페이지, 전자우편,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10. 서천군사이버군민에게 맞춤형 시티투어 서비스 제공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이버서천군민으로 등록하고 3일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
③ 제1항제6호부터 제11호까지와 관련하여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① 사이버군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이버군민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이버군민약관의 변경 등 다수의 사이버서천군민에게 영향이 미치는 사항
3. 사이버군민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천군의회 의원 1명과 기획예산담당관ㆍ자치행정과ㆍ민원지적과장ㆍ관광진흥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업지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이버군민제도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 2020.4.3.>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이버서천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