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발급 처리되는 단순ㆍ반복 및 신고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ㆍ발급 처리되는 단순ㆍ반복 및 신고민원을 신속ㆍ공정ㆍ친절ㆍ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란 주민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 각종 민원의 신고ㆍ건의ㆍ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도를 파악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11.10.>
2. “민원모니터단”이란 민원인을 가장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23.11.10.>
민원모니터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민원처리사항을 모니터링
2.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시 최상의 민원서비스 유도
3. 고객응대 우수 공무원 추천
4. 그 밖에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료 수집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안내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운영 결과 및 주민참여 민원 처리 체험ㆍ여론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필요 시 민원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민원모니터단은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종료 후 활동결과서를 정해진 기한 내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활동결과서가 접수되면 법적 제도적 타당성 검토 후 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
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민원모니터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