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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6933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숲”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ㆍ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
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
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
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공ㆍ사립학교에 적용한다.<개정 2023.11.10.>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다양한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성 확보: 학교숲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조성
2. 기능성 실현: 학교숲은 학교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도록 기능성을 고려하여 조성
3. 접근성 확대: 학교숲은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
4. 교육성 강화: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 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 선정 조성 및 학교숲 내에 자연체험 또는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
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

제6조

학교숲 관리

① 학교장은 학교숲 내 보호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학교숲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심의사항이 있을 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

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