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나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1., 2025.11.14.>
1. "각급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의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 일일형 현장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3. "현장답사"란 학교 밖 현장교육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 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 등이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학교구성원"이란 학생과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 모두를 말한다.
5. "보조인력"이란 현장체험학습에 동행하며 안전관리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내부 안전요원, 외부 안전요원, 기타 보조인력을 말한다.
6. "안전교육"이란 각종 재난ㆍ재해 및 사고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안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7. 그 밖의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중 학교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련 매뉴얼을 작성하여 각급학교에 보급한다.
③ 교육감은 학생안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각급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학교구성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⑤ 학교구성원은 모든 교육활동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에 주의하고,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9.30.> [제목개정 2019.12.6.]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7.11.>
1. 학생안전 관리의 기본방향과 추진 과제
2.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분야별, 사업별 추진계획
3. 학생 안전교육 및 홍보 계획
4. 학생안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5. 안전관련 외부기관과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학생안전 관리ㆍ감독 방안
7.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권 보장 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ㆍ자문 한다.
1. 학생안전 관리 정책 방향 제시
2. 학생안전 종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생안전 관리시스템 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방안
4.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안전교육 전문 강사풀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11.10., 2025.7.11.>
1. 학생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장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
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학교시설물 및 학생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5. 교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학생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매년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소규모ㆍ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안전 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2. 학교구성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학교장이 학생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하여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현장체험활동의 실시과정 및 결과 등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9.12.6.>
④ 수학여행ㆍ수련활동 활성화 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현장체험학습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의무이행 위반이나 기타 문제를 발견한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6.>
① 각급학교의 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보조인력 중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타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관련하여 인솔교원과 동행하여 현장체험학습 과정 전반의 안전을 위하여 인솔교원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현장답사 및 현장체험학습 전반에 관한 위험요소 파악 2. 안전벨트 착용 등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과속운행ㆍ신호위반ㆍ대열운행ㆍ끼어들기 금지 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인원 대피 경로 확보, 응급처치 및 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생 안전 및 원활한 활동 진행을 위한 인솔교원의 요청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내부 안전요원은 각급학교의 장이 인솔교원을 제외한 교내 교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학교 안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④ 외부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 또는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을 이수한 사람 6.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7.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 또는 2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 8. 「유아교육법」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9.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0. 그 밖에 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기타 보조인력은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각급학교 자체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1.]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험ㆍ훈련ㆍ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신설 2016.9.30.>
①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1.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안전 조치 2. 피해자의 보호자에 대한 사실 통보 및 지원 3. 중대 사고에 대한 교육감 보고 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업무 분장 및 대처 방안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의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학교계획에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16.9.30.]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연수원의 각종 연수과정에 학교 및 학생 안전 등에 관한 교과목을 편성한다.<개정 2023.11.10.>
① 교육감은 학생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유관기관 및 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시 안전관련 기관에 교육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육활동 정책의 수립이나 시행 과정에서 학부모회를 비롯한 학부모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