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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30

경상남도 거제시조례시행 2016-09-27공포 2016-09-27공포번호 14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어촌ㆍ어항법」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해당 시설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ㆍ어항법」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ㆍ점용 허가서.
5. 그 밖에 거제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