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과 보훈단체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되고,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설의 명칭은 연제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보훈회관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명륜로 2번길 9(거제동)에 둔다.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능을 한다.
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보훈회관을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