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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69319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6-09-26공포 2016-09-26공포번호 2149

제1조

목적

ㆍ이 조례는 구례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구례군수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구례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을 포함한다)과「지방공기업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에서 디자인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 군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기본법」에 따른 기초건축기본계획 또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
3.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필요시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한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 등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군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

적용범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② 군수는 「구례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례군 경관관리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위원회의 설치

ㆍ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관법」에 따라 설치된 구례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대행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ㆍ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구례경찰서, 구례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