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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18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16-09-26공포 2016-09-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구례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 및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구례군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사업비”란 구례군민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로 한다.

제4조

지원사업

ㆍ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2. 문화행사
3. 전통의례
4. 인력양성
5. 환경정비
6.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 장소

①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 지원

군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
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 해당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제8조

지원제한

군수는 향교가 종교목적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9조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결과 보고

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요 및 내용
2. 성과 및 평가
3. 현장사진
4. 지출내역 영수증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도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 및 사업운영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ㆍ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