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산시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장려를 위하여 다른 지역 화장장 이용 주민의 비용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도록 화장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화장장려금”이란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화장(火葬)을 치른 경산시(이하“시”라 한다) 주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
화장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에 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이를 이행하는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려금 지원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의 사망에 따라 시 지역 외의 화장장에서 화장을 치른 연고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는 법 제2조제16호에서 연고자에 관하여 정한 바에 따른다.
장려금의 지원범위는 지원대상자가 시 지역 외의 화장장을 이용한 해당 사용료 중에서 그 지역주민이 부담하는 사용료를 공제한 후 남은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2019.03.28.>
① 지원대상자가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사망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2.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사망자 주민등록표초본
4. 화장증명서 및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신청 접수대장을 작성하고, 구비서류 및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방법은 해당 신청인의 금융기관 계좌이체로 한다.
②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4. 사태(死胎)ㆍ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5.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시장은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적합한 방법에 따라 시의 화장 장려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