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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9311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11공포번호 13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의 특화사업 및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전통시장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시설이 노후화되어 개ㆍ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시장
2. 도매업자ㆍ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면적과 점포를 갖춘 일정구역 안에서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곳

제3조

기능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장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장활성화 계획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시장활성화와 관련한 지원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전통시장의 상인회 대표
3. 전통시장 업무담당 국장, 과장
4. 그 밖에 전통시장 또는 유통분야를 연구하는 학계ㆍ연구기관 및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
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로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전통시장 담당업무 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통시장 관련업무 담당(6급)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시장 활성화사업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구역 안에 있는 상인대표조직(상인 및 점포주와 토지주 등 이해관련자를 포함한다. 이하 “상인회”라 한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로 정비 및 확충
2. 소방시설 및 상ㆍ하수도와 지하공공매설물의 시설
3. 바닥의 포장
4. 주차시설 확보 및 유지관리
5. 공중화장실의 신축 또는 개ㆍ보수 및 유지 관리
6. 시장입구 홍보간판 또는 조형물의 설치
7. 통로 및 시장내부 차양막 설치
8. 시장의 환경개선 및 현대화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9. 판매활동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전통시장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상인회 등에 사업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1〉
③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경비를 지원하는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예산의 집행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다.
④ 사업경비를 지원받은 상인회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집행사항 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상인회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원하기로 예정된 사업경비를 감액하거나 미리 지급한 사업경비의 반환요구 또는 지원계획의 철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① 상인회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소요되는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인회에서 보조금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원이 시비일 경우 ㆍ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 재원이 국ㆍ시비일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율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1〉

제12조

상인의 의무

① 제9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 및 지원과 관련한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품질향상과 고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인회와 상인대표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자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오산시의 전통시장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