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에 한한다.
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4. “지역행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5.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지역 문화ㆍ복지 시설 및 이들이 복합되어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6.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의 보행자 전용도로에 한한다.
7. “자연공원”이란「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에 한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와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 상인조직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문화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자연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6.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그 규칙으로 정하는 첨부서류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